'주식교환증' 주며 특정계좌로 주식이체 요구하는 사례 급증

나스닥 비상장사 투자 사기 거래 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나스닥 비상장사 투자 사기 거래 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3일 일부 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비상장사는 나스닥 상장사 '주식교환증'을 발급하면서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다수의 주주가 대규모 주식을 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상황으로 금감원은 즉각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우선 일부 비상장사는 최근 이른 시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 소액 주주의 A사의 주식이 가 증권사 A사 명의의 계좌로 4일간 600만주이상, 나 증권사의 A사 명의 계좌로 이틀간 300만주이상이 집중적으로 입고됐다. A사는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 나스닥 상장사 B사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주주들에게 B사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며 주식 이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주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런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 상장 또는 합병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며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았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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