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세 아들에 '화합 당부' 유언장 남겨
차남 조현문 "부친 유언장,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지난달 29일 향년 89세로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일 오전 8시 서울 마포구 효성 마포본사에서 열렸다. [효성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5/205245_206978_229.jpg)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0여년간 고소와 고발로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형제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절 상태로 집안을 떠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형제간 법정 다툼이 매듭지어질 지 이목이 쏠린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 작성 사실은 별세 뒤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상속인들에게 통보됐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차남 조 전 부사장에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

고인의 유언장 내용에 관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확인을 하고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또한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대부분 정리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지난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에도 조 전 부사장은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빈소에서 5분여간 조문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효성의 경우 송 여사 3.38%, 삼 형제 2.25%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