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공정한 경쟁 시장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사우대' 통한 골목상권 침탈 멈춰야"
![소상공인연합회가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3/201759_202081_5612.jpg)
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 생태계에서 플랫폼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고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플랫폼법이란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게와 소비자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불공정거래를 행사하면 법 위반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차례 연기한 바가 있다.
소공연은 "공정위 플랫폼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 행위 중단 ▲플랫폼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플랫폼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며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다.
또,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노출 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라며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장에는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와 현장 목소리도 전달하며 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