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제17차 세미나 개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논의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오는 12일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7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3/201637_201933_1122.jpg)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오는 12일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7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세미나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맡았다. 상속세의 기본 구조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로 대체한 스웨덴의 사례와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캐나다 사례, 그리고 2008년 2월 15일 상속세를 폐지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상속세 폐지 논쟁에서의 쟁점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에 비추어 제기되는 △상속세율 인하 논의 △유산취득세제로 전환 논의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폐지여부 논의 △배우자간 상속공제 확대여부 논의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방안 논의 △공익법인 세제개선방안 논의 등을 상세히 정리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박훈 교수는 상속세제가 부의 재분배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지만, 경제의 효율성을 해칠 정도로 운영되는 것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세금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조세평등주의(헌법 제11조) 등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상속세제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효율성, 공평성, 간편성 등에 부합된 좋은 세제가 되도록 꾸준히 개정사항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토론을 맡은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상속세는 일반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며,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하는 문제와 더불어 상속세 문제는 증여세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일부 재벌의 경우 10%도 안 되는 지분을 토대로 계열사들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송 위원은 "상속세 논의는 재벌의 지배구조의 개선과 맞물려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송 위원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10% 할증 과세는 기준 세율이 이미 높은 사정이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박종흔 변호사(전 변협수석부회장, 전 세무변호사회 회장)는 세미나에서 "상속세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이나,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1인당 GNP가 비슷한 나라의 상속세제를 참고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배우자간 상속의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 분할의 경우 면세됨을 고려해 면세 또는 공제한도 상향, 아주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하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입장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국내 장수기업의 현황과 경제적 효과를 밝히는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경영 공백, 50%로 세계 최고수준인 상속세율(OECD평균의 약2배), 조세수입 중 상속·증여세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현황 등이 기업승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업계가 처한 현실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요건 등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피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양경섭 세무사는 "상속세를 폐지하려면 증여세 폐지, 자본이득세 도입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세미나에서 제시한다. 이와 함께 "초고액 부자의 국외전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며 △유산취득세제로 바뀔 경우의 문제점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기업상속공제 개선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에 설립된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1명의 변호사와 20명의 시민 총 251명의 회원이 활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