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환경청 승인' 제품 문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에이스침대의 침대 제품 참고 사진. [에이스침대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2/200601_200681_2347.jpg)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에이스침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에 관해 에이스침대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는 올해 1월 신고된 에이스침대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사건과 관련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자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과거 회사의 침대전용 방충·항균·항곰팡이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가 미국 EP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홍보한 바 있다. 초기 제품 홍보 때 SK와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가 해당 제품을 공동 개발했으며, '기체 상태의 특수 성분이 침대에 기생하는 유해곤충 등을 완전히 방지해준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에이스침대의 마이크로가드 에코 사진. [에이스침대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2/200601_200683_2427.png)
다만 현재는 이 제품의 최신 버전인 ‘마이크로가드 에코 플러스'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와 주식회사 팜클이 공동개발’, ‘침대에 기생하는 해로운 벌레, 유해세균, 곰팡이를 방지시켜주는 에이스침대 전용 제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승인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미국 EPA가 실제로 마이크로가드 에코를 승인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가드 에코는 지난해 1월 환경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홈페이지 제품 설명에 적힌 ‘인체에 안전한’이라는 문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내겠다"며 "관련 문구는 현재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