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 80%가 '우수'…1000명 미만 절반이 ‘취약’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이 회사 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평가 대상이 된 소속 보험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75개사의 종합 등급은 평균 '보통'(3등급)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등급(우수)는 7개사(9.3%), 2등급(양호)는 22개사(29.3%), 3등급은 24개사(32.0%)였으며, 4~5등급(취약·위험) 평가를 받은 GA도 22개사(29.3%)에 달했다.

내부통제 실태 평가는 GA가 업무 전반에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GA가 평가 내용을 제출하면 당국이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를 최종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GA 규모별로 세분화했을때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명확했다. 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인 대형 GA(20개사) 가운데 1~2등급은 16개사(80%)로, 대다수가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1000명 미만 GA(25개사)는 4~5등급 비중이 전체의 52%(13개사)로 절반을 넘겼다. 

지배구조에 따라 결과도 엇갈렸다. 지사·지점이 연합한 지사형 GA(34개사)는 4~5등급이 16개사(47.1%)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형 GA(15개사)는 4~5등급이 3개사(20.0%), 본점이 지점 경영을 도맡는 오너형 GA(22개사)는 4~5등급이 3개사(13.6%)에 그쳤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통제환경 부문은 준법감시·소비자보호 조직 구축, 업무 기준·절차 마련, 민원처리 절차 마련은 1~2등급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5등급으로 저조한 상태였다.

통제효과의 경우 소비자보호 지표인 불완전판매율, 13~61회차 유지율은 3등급, GA의 보험설계사 제재는 2등급이었으나, 금융감독원 주관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결과는 5등급에 불과했다.

통제활동은 보험상품 비교안내 점검은 2등급, 설계사 위촉심사 및 교육 등은 3등급이었으나, 빈발 위규행위 점검은 4등급, 준법감시인 등의 준법감시 활동은 5등급으로 약세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형 GA를 우선 검사하는 등 본 평가결과를 2026년도 검사대상 GA 선정 과정에 적극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대형 GA에 개별 통보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책임감 있게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향후 평가를 점차 고도화함으로써 대형 GA에게 현재보다 더 높은 내부통제 수준을 갖추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중점 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IT 보안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빈도 등 준법감시 활동의 적극성에 따라 차등화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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