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핵심 인물 간 밴드 댓글서 발견
'현대건설 개입' 정황 스스로 인정한 격
조합원 피해 우려 확산

성수~자양 경관계획안. [서울시 제공]
성수~자양 경관계획안. [서울시 제공]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이의 갈등 장기화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비대위가 특정 건설사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발견돼 파장이 예상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건설사가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토가 나온다.

7일 파이낸셜포스트 취재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비대위 내부 핵심 인물들이 활동하는 네이버 밴드의 한 게시물에서 현대건설이 언급된 댓글이 발견됐다. 지난 8월 22일 비대위 핵심 인물 A씨가 또 다른 핵심 인물 B씨에게 "OOO님 어제 '현대'에서와 동의서 준 사람인데, 통화 부탁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긴 것이다.

이는 '현대건설(현대) 측 관계자'와 '비대위 인사'가 함께 '동의서'를 전달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이 동의서가 사업 난항의 시발점이 된 '대의원회 소집 발의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는 현대건설이 비대위와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직접 개입' 드러낸 조합 밴드의 비대위 댓글. [성수1지구 조합원 제공]
'현대건설 직접 개입' 드러낸 조합 밴드의 비대위 댓글. [성수1지구 조합원 제공]

◆ 조사 결과 '조합 문제없다'에도…비대위 "서울시도 유착" 주장

특히 현대건설과 비대위의 이 같은 유착은 사업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비대위의 문제 제기로 서울시가 실태 조사에 나서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도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앞서 진행된 실태 조사는 비대위가 제기한 수백 건의 민원으로 촉발됐으나, 결과적으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만 입증했다. 당시 비대위가 핵심 의혹으로 제기했던 '조합장과 GS건설 직원의 식사' 건은 "단순 접촉만으로 위반이 아니며 시공사 선정에 유리한 내용이 전달된 증거가 없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또한 '조합이 임시 직원을 동원해 특정 안건 부결을 요청했다'는 여론 조작 의혹 역시 "조합의 사전 교육이나 공모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오히려 실태조사에서 실제 위반으로 지적된 사안은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 활동이었다.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던 현대건설 직원이 대의원에게 지침서 변경안건 가결을 요청한 행위와 GS건설 직원이 대의원에게 안건 부결을 요청한 행위 모두 '불법 개별 홍보'에 해당한다고 지적됐다. 이를 통해 조합장 해임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비대위는 해당 결과를 부정하고, 도리어 '서울시와 성동구청이 조합과 유착됐다'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다.

◆ 조직적 여론전 정황도 포착

한편, 조합 측은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 발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라 주장했던 텔레마케팅 인력을 동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댓글 증거 발견을 계기로 이 같은 조직적 활동의 배후에 현대건설의 전문 인력과 자금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한 조합원은 "특정 인터넷 신문사의 한 기자는 비대위와 현대건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기사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작성해 온 사실을 발견했다"며 "특정 건설사의 지원으로 '작업한 기사'를 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수1지구 비대위의 명분 없는 행보가 조합을 불안정한 상황으로 만들어 자칫 성수2지구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실태 조사로 조합이 깨끗하다는 것이 증명됐고, 비대위 뒤에 현대건설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까지 나왔다"며 "결국 특정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사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비대위 지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 건설사의 임원·담당직원을 조합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고, 두 비대위 카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해임발의서 제출을 유도하는 비대위 핵심 인물 및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막고 시공사 선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서울시장 선거 전까지 통합심의를 접수하는 것이 조합의 확고한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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