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의 수익을 넣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식으로 순이익을 부풀린 일양약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넣어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키웠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3000억원을 부과했다.

공동대표이사 2명에는 각각 과징금 6억2000만원과 4억3000만원을, 담당 임원 1명에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결정했다.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일양약품, 공동대표 이사 등을 검찰에도 통보 조치했다.

금융위는 공사수익과 비용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주)에스디엠에도 과징금 395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인 회계법인 지평에도 과징금 390만원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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