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NS 통한 보험사기 유인 유형 및 대응요령 안내
![SNS 등지에서 유행하는 보험사기 공모글 예시. [사진=금융감독원]](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11/236761_274609_4719.png)
4일 금융감독원은 SNS 등에서 유행하는 신종 사기수법과 관련한 주요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한 후 다음카페 등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해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에게 고의사고 유발 계획을 전달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사고를 벌였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씨는 모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본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수익을 B씨와 분배했다는 점이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됐다.
여기에 이미 전방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점을 블랙박스에서 확인하고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운전자가 경찰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 등을 CCTV에서 확인, 보험사기 혐의사실로 경찰에 통보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브로커 C씨는 온라인카페 등에 대출광고를 게시해 큰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유도했다.
이후 연락해온 문의자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으며 이에 동조한 허위환자들에게 향후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했다.
허위환자들은 브로커가 파일로 제공한 뇌졸중 위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출력해 직접 날인 등을 한 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사용해 보험금 14억8000만원을 편취한 허위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 및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 유인행위 혐의자 총 3677명(약 939억원)을 수사 의뢰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기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경찰,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