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양재사옥 [현대자동차그룹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9/233807_242259_4755.jpg)
기아 노사가 통상임금에 명절 보조금과 여름 휴가비 등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기아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명절보조금(설·추석 각 110만원), 하기 휴가비(80만원), 엔지니어·기술직 수당(28종)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아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노조에 따르면 인당 최대 174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추가 반영된다. 노사 합의안에는 통상임금 확대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 노사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
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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