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선 회장 장남 지분 28.5%+임원 1.5% = 30%"…계열사 편입 회피 의도적 누락 주장

KG그룹 상장계열사 소액주주로 구성된 ‘KG곽재선퇴출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가 이달 3일 곽재선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했다.

10일 추진연대에 따르면 곽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모펀드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PE)’를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대기업집단의 감시를 회피하고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 및 관련자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캑터스PE의 지분은 곽재선 회장의 장남인 곽정현 KG그룹 사장이 28.5%, 박창우 KG스틸 상무이사가 1.5%를 보유해 동일인 관련자 지분 합계가 정확히 30%에 달한다. 추진연대는 이를 계열사 편입 요건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누락’으로 보고 있다.

또한, KG그룹이 동부제철(현 KG스틸)과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인수 등 그룹의 중대 M&A 과정마다 캑터스PE를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지적하며, 캑터스PE가 KG그룹의 실질적 지배 아래 있는 ‘위장계열사’이자 ‘M&A 전용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추진연대는 공정위에 곽재선 회장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캑터스PE의 즉각적인 계열사 편입과 과거 내부거래 내역의 소급 공시를 요구했다. 나아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실시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G곽재선퇴출추진연대’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계열사를 숨기고 사익을 추구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주주들에게 돌아왔다"며 "이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중대 범죄행위로,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무너진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대표 이상목)의 이상목 대표는 KG그룹 문제에 대해 "플랫폼을 통해 뭉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다윗’이 되어 ‘골리앗’과 같은 거대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액트는 주주들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진연대는 현재 액트 플랫폼을 통해 추가 지분 결집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 해임 청구 등 상법에 보장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여 KG그룹의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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