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활안정자금 목적 한도 2억원으로 상향
미등기 전세대출ㆍ비대면 신용대출 취급 재개
![신한은행은 '신한 기업고충 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신한은행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12/217564_222535_1357.jpg)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주담대 모기지보험인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 접수도 재실시한다.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에 대한 전세대출과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도 오는 17일부터 다시 취급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소득 대비 한도율 제한을 해제한다. 이어 한시적으로 판매 중단했던 비대면 신용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다만, 기존 40년이었던 주담대 대출 기간 만기 제한(30년)은 한시적으로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당일 처분조건부 가능) △전세대출 조건부(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취급 중단도 동일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한가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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