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사옥 전경 [사진=현대해상]](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12/217387_222329_5933.jpg)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4곳 자동차 손해보험사(손보사)들이 무려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1일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이들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과징금·시정명령 처분을 통과시켰다.
이번 처분 대상에 오른 손보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캐롯손해보험이 포함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보호위)는 자동차 손보사들이 과도하게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작년 8월 조사에 착수했다.
정보보호위 조사 결과, △현대해상 △악사손보 △하나손보 △MG손보 등 4곳은 상품 소개를 위한 동의란에 미동의로 표시한 이용자를 상대로 선택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팝업창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의 표현이나 동의에 필요한 법정 고지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이용자는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용자가 재유도 창에서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뿐 아니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광고성 정보 수신을 모두 한꺼번에 승낙되게 처리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처럼 4개사가 재유도 창을 운영한 기간에 이용자의 마케팅 동의율은 30%p(31.4% →61.7%) 급증했다. 또 재유도 창을 삭제한 후에는 35%p(62.9% → 27.6%) 감소했다.
이들 손보사들은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해당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험 마케팅에도 활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