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 지속 추진…책무구조도 안정적인 정착 추진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한 바 있다. 그 후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ㆍ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 조직ㆍ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