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 지속 추진…책무구조도 안정적인 정착 추진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IBK기업은행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11/215199_219507_4737.jpg)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한 바 있다. 그 후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ㆍ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 조직ㆍ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한가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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