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날 발생한 이유는 194억원 규모의 횡령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4.11%에 해당된다.
현재 한국유니온제약 공동대표이사인 양 모씨가 현 공동대표이사인 백 모 씨와 전 미등기 임원 김 모씨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고발생 내용의 혐의내용과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고소장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추후 사법기관 조사와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양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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