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방문 없이 KB Pay로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가능
12세까지 KB Pay앱 가입연령 확대해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KB국민카드가 지난 4일 ‘KB Pay’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오픈했다. [KB국민카드 제공]
KB국민카드가 지난 4일 ‘KB Pay’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오픈했다. [KB국민카드 제공]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는 지난 4일 ‘KB Pay’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KB Pay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12세부터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RF) 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를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확인서를 직접 발급받고 영업점 방문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통해 KB Pay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인증서만으로 필요한 증명서 발급과 함께 법정대리인 확인도 가능해져 비대면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12세에서 13세 미성년 자녀도 부모의 동의를 통해 KB Pay 앱 가입이 가능토록 이용 편의성을 확대했다. KB Pay에 가입한 자녀가 직접 앱을 통해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 없이 QR·바코드 결제도 가능하다. 더불어 KB Pay 내 출석체크와 오늘의 퀴즈 등 다양한 혜택 서비스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프로세스 신설에 따라 별도 서류 발급과 영업점 방문 없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앱 경쟁력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미래 잠재 고객인 미성년자를 위한 전용 UI·UX, 전용 콘텐츠, KB Pay 머니 기반 용돈 서비스 등을 꾸준히 확장해 최적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국민카드는 KB Pay 신규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신규 가입 후 이벤트 응모시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며 매일 100% 랜덤 당첨 KB Pay 머니(100원∼1만원)를 즉시 받을 수 있는 행운의 KB Pay 룰렛 이벤트가 9월말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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