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U로 서버 몰래 설치하고 연구원 돈으로 채굴작업까지 버젓이 벌여
![암호화폐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9/212267_215603_1019.jpg)
한국식품연구원 소유 GPU(그래픽처리장치)로 암호화폐 서버를 몰래 설치하고 에어컨까지 있는 공간에서 채굴까지 하다 감사에서 적발된 A 실장이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
2일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한국식품연구원 특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A 실장이 연구원 GPU 12개로 채굴용 서버를 만들어 연구원의 외딴 창고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A 실장은 연구원 예산으로 에어컨과 전기공사, 출입감지 센서까지 설치하는 등 사적 용도로 암호화폐 채굴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채굴과 전자지갑 관리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연결을 위해 연구원 외부에서 쓸 목적으로 구매한 LTE 라우터로 인터넷을 무단 연결해 식품연구원 정보 보호시스템을 우회했다.
공공기관으로 연구원 시설과 자금이 사적인 암호화폐 채굴에 동원된 셈이다. 더욱이 외부에서 서버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당시 식품연에서 연구원으로 일 하다 현재 대학교수로 이직한 B씨를 통해 우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부정한 출퇴근 등록도 벌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퇴사한 이후 식품연구원의 중요 연구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소속 직원 그룹웨어 ID로 접속해 GPU를 구매했고 정보자산 실사 중 채굴용 서버 2대가 발견돼 압류되자 예전 GPU 구매신청서를 위·변조하고 압류된 암호화폐 채굴용 GPU 서버를 회수하려는 시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NST 감사위원회는 A 실장이 연구원에 총 786만2990원의 손해를 입힌 만큼 이를 회수하고 부정 근태기록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는 연구원 정보 유출은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형사고발 조치했고 현재 소속 기관에도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밖에 NST 감사위는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C씨와 관리자 D씨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내리고 식품연구원에서 내부 정보보안을 위한 망 분리 체계 운영 실태 등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