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면 금지조치 3월30일까지 기간 연장 이후
![금융위원회가 당초 이달말까지 한시 적용하려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한 다음 곧바로 3월31일부터 재개를 허용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6/206956_209025_1519.jpg)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달말까지 한시 적용하려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한 다음 곧바로 3월31일부터 재개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곧바로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당초 금융위는 작년 11월5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관계기관은 공매도 실태조사를 통해 공매도 금지 전 발생한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적발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토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키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송현섭 기자
press@financialpost.co.kr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