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민당정협의회 개최
내년 3월말까지 금지조치 연장 불구 4월 재개 가능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fee/202406/206950_209022_4140.jpg)
당정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다.
13일 국민의 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선 당정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에 먼저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서 갚아 수익을 내는 매매기법이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까지 검증한다.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을 반영해 매도 거래 조건을 변경했다.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둔다는 것이다.
더불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도 마련됐다. 당정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되는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역시 눈길을 끈다.
또한,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겐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