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합판 목재 제품을 원목으로 판매…과징금 1억2천만원

세라젬 디코어. [세라젬 홈페이지 갈무리]
세라젬 디코어. [세라젬 홈페이지 갈무리]

의료용 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안마의자 제품 목재 부문 소재에 합판을 사용하고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 사안의 골자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의 판단에 의하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원목을 강조하며 광고해 왔다.

세라젬은 안마 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써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바로 이 원목과 디자인을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100억원가량의 수익을 냈다.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부 광고에서는 단서 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표기하기는 했지만, '레이어드'라는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합판임을 알기 어렵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일부 광고에서는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단서 문구를 제시해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라젬의 광고·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지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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