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0%p 올려…"직원들의 사기 진작 효과 기대"
난임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작업자가 웨이퍼 원판 위 회로를 만드는 데 쓰이는 기판인 포토마스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작업자가 웨이퍼 원판 위 회로를 만드는 데 쓰이는 기판인 포토마스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 끝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평금 임금인상률인 4.1%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다.

29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평균 임금인상률(명목 임금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로 기본 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한 값이다. 올해 기본 인상률은 3.0%, 성과 인상률은 2.1%로 잡혔다.

상위 평가를 받은 직원의 경우 평균 7% 이상 인상이 가능하다. 특히 사원급 고성과자는 8%에서 10%까지 인상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직원 절반가량은 상위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15조원의 적자를 내는 등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해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2.6%) 정도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예상보다 높은 인상률에 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전 사업영역에 걸쳐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직원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해 5%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휴가 제도의 사용도 유연화했다. 배우자 출산휴가(15일)를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 분할 사용으로 확대하고, 난임 휴가를 5일에서 6일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적용 기간도 종전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장기근속 휴가는 기존 휴가에 10일을 추가 제공한다.

노사협의회는 회사측 사용자 위원과 직원측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한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18일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과의 협상에 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화 창구는 열려 있고, 교섭이 재개된다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