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신축 공사장서 사망 사고
2011년 현대차그룹 편입된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 사옥 전경.
현대엔지니어링 사옥 전경.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현성)이 시공을 담당한 대구광역시의 한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2분께 대구 달서구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신축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하청 노동자 A(55)씨가 5층 외벽에서 떨어진 석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 현장 상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확인에 나섰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 가산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와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에서도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서도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달 6일 홍현성 대표이사는 회사의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국내 대표 종합건설사가 아닌, 종합건설사를 초월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라며 "더 이상 건설에만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경영 패러다임을 건물이나 시설 등을 공급하는 '목적물 전달'에서 경제·인류·자연 등 우리 삶 전반에 가치를 전하는 '가치 제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974년 '현대종합기술개발'이란 사명으로 플랜트·인프라 설계 전문회사로 출발한 현대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2011년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성장에 한층 더 속도가 붙었다.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현대엠코'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플랜트·인프라·건축·자산관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으며,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4위를 차지했다. 1974년 29명에 불과했던 임직원 수는 현재 7000여명에 달한다. 또 설립 초기 1억1000만원 수준이던 매출은 2022년 8조80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매출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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