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토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GS건설 사옥 전경.
GS건설 사옥 전경.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는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 책임을 물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졌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열린 재판부도 GS건설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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