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로 악재
![현대건설 계동사옥 전경. [현대건설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2/201389_201632_4232.jpg)
전날 불가리아 대형 원자력발전소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에 코스피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현대건설 주가가 27일 약세로 돌아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오후 2시 30분 현재 전장보다 550원(-1.60%) 떨어진 3만3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23일(현지시간) 코즐로두이 원전 신규 공사의 입찰 자격 사전심사(PQ)를 단독으로 통과하고 불가리아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내에 2200㎿급 원전 2기(7·8호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는 140억 달러(약 18조7000억원)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6일 오후다. 충남 천안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 인양 작업을 하다 갱폼과 함께 떨어졌다. 해당 갱폼은 작업용 발판 등을 일체형으로 만든 거푸집을 말한다.
사고가 나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원청 현대건설은 물론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알려져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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