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폐기물 중금속 측정 법정 검사로 전환
2009년 규제 강화 발표 후, 15년만에 개선

시멘트 업체 공장 전경.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제공]
시멘트 업체 공장 전경.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제공]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를 공장 자율 검사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등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업계 반입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가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존 업계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관리도 느슨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법정 검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멘트 제품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유해성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가 2009년에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오염 농도 측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무려 15년 만에 개선에 나선 것을 두고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 7개사가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폐기물량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환경기초시설업계, 국회 등의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시멘트 공장의 오염 물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2009년에 발표된 개선 계획을 15년만에 이행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당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시멘트 공장 시설 여건상 측정 불가능한 일산화탄소 대신 대기 스모그 발생의 주요인인 총탄화수소(THC)를 관리 항목으로 지정 △THC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60ppm으로 2주 간격으로 자가 측정 업체에 위탁 관리 법적 기준 마련 △향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결국 시멘트 공장 THC 항목을 소각 공정이 있는 타 업계와 동일하게 굴뚝자동측정기기(일명 TMS) 전송 의무 항목에 추가해 동등하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THC 60ppm 기준 신설 외에는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요청은 물론 시멘트 공장들과 소송 등으로 맞서 왔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 방안조차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 온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도 이번 일은 공무원들의 면피성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제라도 정부가 지역 주민과 국민의 바람을 받아들여 THC를 굴뚝자동측정기기로 관리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THC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 60ppm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자는 "THC와 표준산소농도 기준 강화 등에 대한 환경부의 2009년 발표 미이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질의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청구도 고려하는 등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 물질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환경부가 최선을 다해 환경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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