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총회 이후 이렇다할 수사 진전 없어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지난 달 시공자 선정 총회를 마친 부산광역시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에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총회에 앞서 부산진경찰서로 접수된 ‘포스코이앤씨의 1천만원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시공자 선정 무효 소송도 곧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촉진2-1구역은 부산 재개발 최대어로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지난 1월 27일 총회를 통해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총회를 닷새 앞둔 1월 22일, 포스코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조합원이 부산진경찰서에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금품살포 및 매표행위 논란이 일었다.

이후 부산·경남지역 방송사 KNN의 보도를 통해 신고자와 포스코 홍보사 대표간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됐고, 본지 역시 관련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의도와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기에 포스코의 입찰자격 박탈과 더불어 포스코가 시공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관련 법과 조합 입찰규정에 의해 그 지위가 무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부산진경찰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후 25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렇다할 수사 성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수사기관의 발빠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조사를 통해 신고 사실이 인정되고 포스코이앤씨가 처벌받게 된다면 과거 광주 풍향구역에서 금품제공을 통한 매표행위로 총회에서 포스코의 시공자 지위가 해지됐던 사례를 답습하게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조사와 판결이 중요하다는 관측이다.

업계 법률 전문가는 "포스코의 시공자 지위가 무효 될 경우 사업 지연 등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 재산상의 손실은 포스코의 입찰 보증금 400억원 몰취를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며 "업계와 조합, 조합원들의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당국의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재건축사업 시공사 홍보과정에서 조합 등에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현대건설에 대해 "재건축 사업에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며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협력사 임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