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에 수사의뢰...힘찬병원 측 "이미 법원과 수사기관서 무혐의 밝혀진 사건"
![[파이낸셜포스트 DB]](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1/176173_152378_5447.jpg)
보건당국이 유명 관절 전문병원인 힘찬병원의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힘찬병원 측은 이미 같은 혐의사실에 관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밝혀진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점에 관해서는 협상의 여지 없이 법률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19일 복지부와 경찰 그리고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은 서초경찰서 경무계를 통해 수사심사관실에 넘겨진 상태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힘찬병원이 의료기관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개설)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1명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 유인과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답변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초경찰서 측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 힘찬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힘찬병원 측은 “재단과 개인병원을 중복 소유하거나 운영한 적 없고, 각 병원은 각기 다른 자에 의해 개설·운영되고 있어 의료기관 중복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포스트는 관련 내용에 대해 문자와 이메일로 추가로 힘찬병원 측에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힘찬병원 측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유한) 원은 "의뢰인(힘찬병원 측)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뢰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이미 같은 혐의사실에 관해 인천지방경찰청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달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공소 제기 전 수사 중인 사건일 뿐 아니라, 대상이 된 해당 의료법위반 혐의를 놓고 볼 때에는 이미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사건"이라며 "귀 매체가 의뢰인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오해를 사도록 하고 나아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점에 관해서는 협상의 여지 없이 법률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은 의뢰인에 관해 여러 경로로 수사 등을 개시하고 수사 등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언론 보도를 악용했는데, 의뢰인은 2023년 상반기 진정인을 직간접적으로 도와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한 매체들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매체 측의 합의 요청은 모두 거절한 바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