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대차거래 의혹에 반박
고려아연 "법적 책임 물을 것"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 금지"

(왼쪽부터)장형진 영풍 고문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TV 유튜브 갈무리, 고려아연 제공]
(왼쪽부터)장형진 영풍 고문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TV 유튜브 갈무리, 고려아연 제공]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자사주 대차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사주를 즉시 소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항 입장을 드러냈다.

MBK와 영풍은 9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회가 전량 소각을 결의하고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9.9%를 포함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K 측은 “자본시장 업계에서 최 회장이 12%가 넘는 자사주 지분을 즉시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즉시 반박문을 통해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이는 MBK와 영풍 측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켜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BK 측의 허위사실 배포 이후 당사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그 대상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기본 상식임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논란을 비롯해, 배임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조사중인 영풍과의 경영협력계약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풍과 고려아연 주주,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사안에 대해 그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 측은 기업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고려아연 공격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기업 빼앗기,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투기자본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작금의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 경제가 안정화되는 데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묵묵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법상 의결권이 없지만 제 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 난다. 다만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내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인데,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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