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 재상정할 예정
은행권 "담합과 은행의 부당 이익 둘 다 아냐"
![(사진왼쪽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건물 전경. [KB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11/216218_220911_1731.jpg)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던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공정위원회 관계자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며 "심사관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심사명령은 공정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이나 적용 과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하는 첫 사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원회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심사관은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원회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제재 결과는 그 다음 주 발표된다.
그러나 공정위원회에서 심사관에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제재결과는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