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신한금융그룹 본사 전경. [신한금융그룹 제공]
신한금융그룹 본사 전경. [신한금융그룹 제공]

5대 금융지주(KB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중 처음으로 신한금융지주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이날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의 핵심이며, 지난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제도 조기안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제출 시 내년 1월 초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제재 경감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한 만큼 최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앞서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은행권 최초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