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조사국 투입해 쿠팡 본사 특별 세무조사
공정위,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 현장조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쿠팡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5/205051_206744_5515.jpg)
국세청이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인 쿠팡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 탈세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비정기적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곳이다. 이번 쿠팡의 세무조사는 4~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 조사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으며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델라웨어주는 주로 조세회피처로 사용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며, 통상적인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돌입했다. 구독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와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또한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쿠팡의 'PB 부당 대우 의혹'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쿠팡이 사전에 고지한 순위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상표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