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일부 임원 일방 진술"에도 법원 구속 결정…검찰, 혐의 다지기에 주력
![허영인(왼쪽) SPC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fee/202404/203236_204145_828.jpg)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앞선 이달 2일 체포했다.
SPC그룹 측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문을 내는 등 구속 수사의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내부 임직원들의 진술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의 기준이 되는 '혐의 소명' 단계에서 앞서 구속기소 된 황재복(62) SPC 대표이사 등 내부인사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지시하고 이른바 어용노조라 취급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지원하겠다는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SPC그룹 다른 임직원들도 당시 황 대표로부터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라는 것이 허 회장의 지시였다는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모든 진술에 대해 허 회장 측은 황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의 진술이 간접적인 '전문진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어용노조로 지급한 노조도 한국노총에 연계된 데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만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수집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구속을 결정했다.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허 회장이 여태껏 여러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한 데다, SPC 차원에서 입장문을 내는 등 '조직적 증거 인멸 우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기존 증거와 법리를 보강해 허 회장의 혐의를 확실히 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SPC 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행위를 행했다고 보고 있다. 피비파트너즈가 2019년 7월~2022년 8월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게 핵심이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 및 인력 관리를 맡는 업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