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건설현장서 추락사고…6번째 사망자 발생

현대건설 계동사옥 전경.
현대건설 계동사옥 전경.

충남 천안의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 현장에서만 6번째 사망사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DL그룹의 DL이앤씨가 8명의 사망사고를 낸 것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적지 않은 사망자 규모다.

당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후 파문이 거세지자 청문회까지 열고 책임을 따져 묻는 일까지 발생한 바 있다.

26일 건설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8분께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천안 서북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58)씨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인 B씨(45)도 함께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이 6번째다.

이번 사고는 근로자들이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인양작업 중 갱폼과 함께 40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났다.

이에 고용노동부 즉각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법안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파이낸셜포스트 DB]
국회의사당 전경. [파이낸셜포스트 DB]

현대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윤영준 대표이사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여부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불려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8명의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DL그룹은 이해욱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심지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까지 개최해 이해욱 회장을 출석시켰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해욱 회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이해욱 회장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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