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7590만원 과태료 부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요업무 그래픽. [FIU 홈페이지 캡쳐]](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310/172115_148758_5446.jpg)
한화생명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화생명보험에 대해 과태료 7590만원을 부과했다. FIU가 금융회사 제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FIU는 한화생명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총 44건을 보고기한을 짧게는 2영업일, 길게는 324영업일까지 초과해 보고했다고 봤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금법에서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테러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 등이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FIU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통보했다. 지난달부터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재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카지노사업자인 골든크라운과 가상자산사업자인 델리오에 대한 제재 결과를 공시했다. 금융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화생명보험 제재 결과를 공개했다.
조해리 기자
press@financialpost.co.kr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