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조합 측에 공문 전달...포스코이앤씨 허술한 설계 도마 위에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br>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오는 27일 부산 촉진2-1구역 시공자 선정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이앤씨의 설계가 조합의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입찰무효 논란에 휩싸였다.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역시 포스코이앤씨 측의 지침 위반에 대해 조합 측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건설업계와 조합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촉진2-1구역 재개발 조합 측에 포스코이앤씨의 지침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접수했다. 촉진 2-1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범전동 일대에 지하 5~지상 69층 아파트 1902세대와 오피스텔 99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의 대안설계 중 상당 부분이 법규상 각종 인허가 및 사업시행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요하는 설계변경에 해당 되며, 일부는 세대수 감소가 불가피한 설계변경 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혀놓지 않아 조합의 입찰지침을 전면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조합의 입찰지침에는 ‘조합원 분양공고, 분양신청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동수, 층수, 타입별 위치 변경 및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대안 설계를 금지’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포스코이앤씨에서 제안한 용적률 765.44%는 조합의 건축심의시 용적률 762%를 초과해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차공간 추가확보를 제안하며 지하층 연면적 8500평을 증가시킨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조합 원안대비 주차대수가 약 10% 이상 증가해 국토부 고시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재심의 대상이다.

이 외에도 안전을 위한 벨트트러스 층은 2개층이었으나 포스코 측은 이를 1개층으로 축소해 건축물 구조안정성 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추가 제안한 커뮤니티 특화의 스카이 커뮤니티, 스카이 데크 등을 적용할 경우 펜트하우스 세대 또는 기준층 세대수가 감소하게 되며, 3단계 구조검토의 라멘조 적용 시 101동과 102동, 103동이 최고높이를 초과해 추가적인 세대가 감소하게 되는 등 일반분양 수입 감소를 초래해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 또한 예상되는 상황이란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인허가 재심의, 사업시행인가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약 3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조합과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임의 설계변경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지난 해 12월 15일 시공자 입찰마감 이후 제안서 고의 훼손 및 허가 받지 않은 제안서 배포 시도로 입찰자격 박탈 논란에 휩싸였던 포스코이앤씨가 중대한 설계변경으로 다시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오는 27일 최종 선정될 시공자는 누구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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