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목적 추가한 상장사 233곳 중 129곳 미추진…"사업추진 전무"
회계감리1·2국, 신사업 미추진 기업 심사·감리 역량 집중…혐의 발견땐 적극심사
![[픽셀스 이미지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311/173742_149982_4217.jpg)
2차전지나 가상화폐, AI(인공지능) 등 주요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233사) 중 절반 이상(55%)인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상장사 분석결과, 2차전지, 가상화폐,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19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는 모두 233사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55%)인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후속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중대 불법행위"라며 "관련 부서가 적극 공조해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추진 기업은 다년간 영업손실과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횡령·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 고위험 종목이 다수를 차지했다.
불공정거래 의심사례도 포착됐다.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대주주 관련자는 CB 전환권을 행사하고 전환주식을 대량 매도한 사례다.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신사업 추진을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추진 역량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의 신사업 추진을 발표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신사업 미추진 기업 가운데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이 25%(31개사)에 달했다. 최근 반기보고서 중점 점검에서도 기재 미흡회사 비율은 65%(84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와 CB발행을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전체의 74%(95개사)로 집계됐다. 평균 자금조달 규모는 496억원으로 상장사 전체 평균(254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에도 자금을 조달한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회계감리1·2국은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고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후 심사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 심사할 계획이다. 또 조사1~3국은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사업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점검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시심사실은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되도록 중점 심사한다는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