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공시를 통해 이화전기공업과 관계사 이트론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화전기공업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공업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화전기공업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방침이다. 같은 관계사인 이트론도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의 가족을 고문이라며 그룹 계열사에 가짜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만들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한 뒤 이를 결혼식 비용과 고급 주택 매수 등에 사용해 1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들에 이화전기공업 등의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싸게 팔게 해 187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허위공시로 이화전기공업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비싸게 되팔아 74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거래를 하면서 김 전 회장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3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체납 세금 267억 원에 대한 처분을 피하려고 차명 계약과 계좌 등을 통해 재산 373억 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의무 출석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통화,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을 금지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