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크라우드펀딩, 시그마체인 업무협약으로 NFT 사업 확장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업체 주식회사 시그마체인(SIGMA CHAIN)과 주식회사 아시아크라우드펀딩(ASIA CROWD FUNDING)이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11일 미래오성(MIRAE OHSUNG)과의 협약으로 STO(STO, Security Token Offering)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아시아크라우드펀딩은 본 협약으로 시그마체인이 보유한 메인넷(Mainnet) 서비스를 활용하여 음원, 지적재산권, 저작권, 미술품 등의 자산 중심의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체불가토큰 또는 증권형토큰(ST, Security Token)을 활용하여 조각투자자들을 유치하는 플랫폼사업에 적지 않은 기업들이 뛰어드는 추세지만, 대부분 금융위원회에 인·허가나 등록·신고되지 않은 업체들이다. 이러한 미인가 업체들이 코인·토큰과 같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을 매개로 하든 50인 이상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공개적으로 모집 및 수신하거나 투자를 중개하는 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투자자들은 제도적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기, 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피해의 규모도 제도권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아시아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금융위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정식 등록된 금융투자회사로서 다수의 온라인소액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통해 펀딩 자금을 공개모집하고 지분·채무·투자계약 증권을 발행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조각 투자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 및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에 ST, NFT를 활용한 플랫폼사업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아시아크라우드 측은 전하며, “슈퍼급 메인넷을 보유한 시그마체인의 플랫폼이 제도권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되었을 때 시너지효과는 주목할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그마체인은 대체불가토큰, 메타버스(Metaverse),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전문 업체로서 특허 취득을 완료한 신기술인 이중위임지분증명(DDPoS)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KOSMO, KAIST, NHN이 공동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중소벤처제조 플랫폼 ‘KAMP’를 비롯해 300만명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리서치 서비스 ‘리얼리서치’등 20여개 업체에 시그마체인 메인넷을 공급하고 있다.

시그마체인은 NFT표준 NSTA-602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상용화한 바 있다. 시그마체인의 NSTA-602 표준을 활용하면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가 공식 인증한 30만 TPS(초당트랜잭션처리량)의 시그마체인 메인넷을 통해 디지털 또는 실물자산을 NFT로 만들 수 있는데, 시그마체인 메인넷이 업계에서 공공연히 슈퍼급으로 명명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크라우드펀딩 측은 “시그마체인의 메인넷은 아시아크라우드펀딩이 NFT 뿐만 아니라 STO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하며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원천기술업체와의 연계는 장기적 전략 수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며 이번 협약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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