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3.25일 시행)하였다. 금융위 감독규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회사등이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 마련(제26조)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 규정(제28조)도 개정됐다.

제26조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은 (매매‧교환)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고 (이전)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 규정(제27조제1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 마련(제27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일정 요건은 ①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친 사업자일 것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에 해당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 명확화(제3조)하여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은 3.25일부터 시행됐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3.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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