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사법 개정법률안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행정사법은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설립,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위한 대한행정사회 설립 및 의무 가입, 퇴직 공무원 행정사의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업무 수임 불가, 행정사의 교육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외 연수교육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그동안 공인노무사법 개악저지를 계기로 구성된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영기, 이하 “행정사비대위”)가 개정추진단(단장 김태완, 사무총장 류윤희)을 중심으로 행정사법 개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고, 한국일반행정사협회(회장 장영기), 공인행정사협회(회장 김재웅), 전국행정사협회(회장 김경득) 등의 협회가 주축으로 참여하였다.
행정사비대위 김태완 추진단장은 “통합 협회는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자정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고, 법인 사업자의 등장으로 국민들이 행정사를 통해 착한 가격에 양질의 행정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하였고, 정부와 국회에 가교역할을 수행한 류윤희 사무총장은 “이번 행정사법 개정을 계기로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 제공과 행정사 서비스 공신력 제고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행정사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행정사법 개정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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