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소연 변호사 제공
사진=김소연 변호사 제공

대전 유성구을 조직위원장 김소연 변호사, "선거절차 국민적 신뢰 갖게 해야"

김소연 변호사(대전 유성구을 조직위원장)가 지난 4일 오후 3시 대전지방검찰청에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를 공용물의 파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투표용지 조작 등의 여부에 있어서 투표함의 봉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상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참관인은 개표 과정에서 자신의 봉인지 서명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개표참관인이 봉인지의 훼손 상태 등만 확인하고 개표작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절차가 국민적 신뢰를 갖기 위해서 법률대리인들과 상의해 허술한 선거절차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달 28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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