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안전속도 5030'에 맞춰 속도제한 교통시설물 정비

경기도 과천시는 이달 중으로 '안전속도 5030'에 맞춰 교통안전 시설물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노면전차의 속도 개정)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기본속도가 60㎞/h에서 50㎞/h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속도제한 표지판 78개를 신설 또는 교체하고 63곳의 노면 표시를 수정할 계획이다.

시는 중앙로의 도심부, 경마공원대로, 대공원로, 추사로길, 물사랑길, 구리안길, 아랫뱅이길, 죽바위로, 교육원로 등의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며 주택가와 중심상가 등의 관내 국지도로에 대해서는 30㎞/h로 하향 조정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내의 기본 제한속도를 50㎞/h로 지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속도 하향 시 사망 가능성은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천 시장은 "속도제한 하향조정에 따른 이번 교통시설물 정비로 교통정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 및 관련 기관과도 긴밀히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상자가 없는 교통 안심 도시가 되도록 좋은 교통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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