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12월 24일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
분산ID는 신원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신원증명체계로서, 최근 다양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으나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했다.
이에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도입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분산ID 서비스의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한다는 설명이다.
금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구성요소별 역할
구 분 |
역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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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소유자 |
◦분산ID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
발급자 |
◦각종 VC(Verifiable Credential)1)를 발급하는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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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자 |
◦소유자가 제출한 VP(Verifiable Presentation)2)로 검증한 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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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
◦분산ID 서비스 운영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회사 협의체 운영, 저장소 관리 등 공동 이용 관리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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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ID 저장소 |
◦VC 발급정보 저장 및 VP 검증 기능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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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갑 |
◦소유자가 관리하는 VC 저장·관리 기능 제공(예, 스마트폰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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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참여 발급기관 |
◦금융회사 공동 분산ID 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금융회사·관리기관 연계를 통해 신원증명·자격증명 VC를 발급하는 기관(예, 공공기관) |
외부 이용기관 |
◦금융회사 공동 분산ID 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금융회사 및 참여 발급기관이 발급한 분산ID 및 VC를 본인의 서비스에 활용하는 기관(예, 민간기업) |
주 : 1) 금융소비자가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발급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신원정보
2)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회사(검증자) 앞으로 제출하는 VC집합으로, 금융소비자는 기발급받은 VC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 직접 선택하여 금융회사(검증자) 앞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