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12월 24일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

분산ID는 신원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신원증명체계로서, 최근 다양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으나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했다.

이에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도입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분산ID 서비스의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한다는 설명이다.

금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구성요소별 역할

구 분

역 할

필수

소유자

분산ID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발급자

각종 VC(Verifiable Credential)1)를 발급하는 금융회사

검증자

소유자가 제출한 VP(Verifiable Presentation)2)로 검증한 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관리기관

분산ID 서비스 운영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회사 협의체 운영, 저장소 관리 등 공동 이용 관리 및 지원

분산ID

저장소

VC 발급정보 저장 및 VP 검증 기능 제공

전자지갑

소유자가 관리하는 VC 저장·관리 기능 제공(, 스마트폰 앱)

추가

참여

발급기관

금융회사 공동 분산ID 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금융회사·관리기관 연계를 통해 신원증명·자격증명 VC를 발급하는 기관(, 공공기관)

외부

이용기관

금융회사 공동 분산ID 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금융회사 및 참여 발급기관이 발급한 분산ID VC를 본인 서비스에 활용하는 기관(, 민간기업)

 : 1) 금융소비자가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발급해주는 일종 디지털 신원정보

2)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회사(검증자) 앞으로 제출하는 VC집합으로, 금융소비자는 기발급받은 VC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 직접 선택하여 금융회사(검증자) 앞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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