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가상자산 거래소와 상장코인 사례 분석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초기 인터넷 거버넌스로서 인터닉(InterNic)이 있었다. 현재는 민간기구인 ICANN이 맡고 있다. 물론 IGF(Internet Governance Forum)를 통한 지속적인 중립적 의견수렴도 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기술적 표준문제 포함하여 소위 망중립성의 원칙 등 정책적인 문제도 다층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해결해 가고 있다. 나도 90년대부터 인터닉과 한국인터넷협회(KRIA), 커머스넷(Commerce Net) 등에 참여하면서 상업화 초기 인터넷 거버넌스를 경험했다. 이 경험이 새로운 인터넷(New Internet)으로 평가 받는 블록체인에도 거버넌스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 왔다.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BGCC)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월드와이드웹을 발명한 팀 버너스리나 한국의 전길남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블록체인에 큰 관심을 기울이던 시기다.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는 먼저 생태계에서 필요한 몇가지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2018년 ⟨ICO 가이드라인( Guide to Initial Coin Offering)⟩과 거래소 상장 매뉴얼(A Listing Manual for Crypto-Asset)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시기는 한국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세계에서 1위를 오르내리던 때로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의장인 나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원들은 코인과 거래소의 신뢰성을 위해서, 대표이사로 있는 인스타페이가 2016년에 개발했었던 인스타코인(INC)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발행,  ICO, 상장 등에 따른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당시 인스타코인 개별 판매(Private Sale)에서 다단계 자금으로 밝혀진 40여 억원의 반환을 결정하고 메인넷 개발 완료 시까지 상장을 중단하는 결정도 내렸다. 

당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에는 한국 내에서 코인발행 시 증권형 코인(Investment type Crypto Asset)과 비증권형 코인(Payment type Crypto Asset)으로 분류하고 증권형 코인의 경우 공개(ICO)와 상장(Linsting)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신고와 인가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거래소도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상장규정을 완비할 것과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상장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다. 당시 일각에서 거래소 상장(Initial Exchange Offering)을 주장하여 결국 1코인 1거래소 등 난립을 야기하여 두구두고두고두고 코인생태계의 위험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블록체인 생태계 설계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거래소’는 새로운 가능성과 문제를 동시에 던져 주었다. 거래소를 통한 코인 유동화는 코인개발과 사용을 위한 자금을 글로벌 소액투자를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 준 동시에 거래소 상장 규정의 불투명성과 자의적인 상장정책으로 인하여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가 본질과는 상관없이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말로만 발행되고 다단계조직을 통하여 판매된 코인들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통화와 교환될 것을 목적으로 수많은 코인이 발행되고 그 중에서 일부는 빗썸이나 업비트에 상장되는 성공(?)적이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올 4월에는 소위 한글과 컴퓨터 코인으로 알려진 아로와나(ARW)가 상장 30분만에 50원에서 5만 3800원까지 폭등하는 시세조작으로 코인과 거래소의 위험성을 노출하여 세간을 놀라게 했다. 상장규정은 물론, 주식회사인 각 거래소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상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어떤 사용성도 획득하지 못한 코인을 분별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래소 상장기준은 기업으로서의 신뢰성 자체를 몰각하였다.

업비트가 45종목 코인을 상장폐지한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범한 우를 자백한 것이며, 그에 합당한 처벌과 규제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상장폐지 자체야 가능하지만 애초에 그 코인들을 상장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바로 거래소가 바로서는 과정이다. 피카(PIKA) 프로젝트의 폭로로 불거진 비공식 상장비용 부과와 뒷거래 문제나 대주주 혹은 이를 지배하고 있는 개인들이 투자 한 의혹을 받는 몇몇 코인들의 셀프상장 문제는 이해상충행위로 인하여 부패하고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고, 자본주의의 근간인 신뢰를 상실하여 시장의 몰락을 가져 오는 행위다. 현재 업비트가 초기 가짜 계정을 통한 허수주문와 매매 등 4조 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통하여 시세를 조정하고 이득을 취하여 거래에 참가한 개인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기 등의 죄로 송치형 의장 등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도 글로벌 거래소로서의 신뢰를 추락시킨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이에 대한 엄격한 처리와 객관적인 재발방지 대책 없이 면죄부를 부여하고 신고를 수용한다면 이는 그간 금융위원회가 코인은 ‘금융투자자산’이 아니다면서 손 놓고 있는 사이 수많은 기회를 상실케 한 금융당국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것이다. 

빗썸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 등이 빗썸 인수와 관련하여 BXA코인 상장을 통한 인수대금 마련을 시도한 사안으로 얼바마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었다. 향후 재판진행결과에 따라 빗썸의 신뢰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빗썸측은 엄중한 태로도로 이를 직시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나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를 요청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원회는 상장과 거래 관련된 불공정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금융위원회 신고 이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중앙집중식 거래소 없는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스왑 등을 이용한 분산거래소를 허용하고 그 기술적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될 때가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서 규율하거나 규제없이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가 2018년부터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국내 관련 코인들은 대부분 증권형 코인들이다.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을 분석하고 상장과정을 사례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혁신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용과는 전혀 관련 없이 사실상 거래소 상장으로 원화와 교환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코인들을 밝혀 내고 상장과정의 불투명성도 아울러 사례로서 발표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상장폐지가 아니라 적법절차를 통하여 상장 폐지하거나 거래를 중단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소의 책임도 명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9월부터 사례 등을 기반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 전 국회정무위원장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블록체인협회 고문인 이두형 전 금융위 상임위원, NH농협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국회 입법을 위한 정책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삼아 상장코인들과 개별 코인들의 상장 사례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거래소의 위험을 정형화하여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이나 국회입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인스타페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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