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무도 4개 거래소 외에 실명계좌 최종 도장 못찍나? 은행은 하고 싶다는데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엔 모두 뛰어들던 은행들..

왜 신규 거래소에는 실명계좌 못주고 있나?.. 실사는 모두 완료

은행들 실명계좌 발급위해 수억원 들여 실사완료,

최종 의사결정 라인에서 왜 도장 못찍나? 구조적 결함?

실명계좌 계약 유력할 것으로 알려진 지닥 거래소,

실사한 4개 은행 아직도 최종버튼 못 누르는 이유

개정 특금법에 근거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마감일인 9월 24일이 어느새 며칠남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특금법 이전에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았던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 어떤 업체도 실명계좌 계약을 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실사를 한번도 받지 못했으며, 지닥을 포함한 3개 거래소 정도만 은행실사를 받았다.

그중에서도 실명계좌 계약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진 지닥 거래소는 이례적으로 시중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의 실사를 거쳤다.

지닥은 4개 은행의 실사를 거쳤지만, 아직 어떤 은행도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심지어는 은행 및 지주사 모든 유관부서의 실사를 마치고, 관련 실무 부서에서 실명계좌 발급하는 안을 행장의결까지 상정했으나, 당국과 소통 이후, 반려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무엇이 은행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일까?

신고수리요건 중 사업자가 아니라 은행이 책임지는 요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12조의8(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시 기준 등)

② 금융회사등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여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565&viewCls=lsRvsDocInfoR#

당국에서는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실명계좌를 열어주려면, 위험평가를 수행하도록 방침을 내렸다.

거래소와 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2021년 4월 20일에 은행연합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업무방법서’ 및 ‘위험평가 ML/TF 템플릿’이 각 은행에 전달된다.

사실상 2021년 3월 25일 개정 특금법 시행일이 지나고서야 법 준수를 위한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 위험평가에 더해 은행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을 책임지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한 곳 이외에, 새롭게 위험평가를 통해 계좌발급하는 것이 누군가 등을 떠밀어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쉽사리 넘을 수 없는 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위험평가 기준의 모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업무방법서’ 참조)

거래량이 높을수록 고위험

거래자가 많을수록 고위험

거래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고위험

예치잔액이 높을수록 고위험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거래량이 높고 회원과 상장된 가상자산이 많은 거래소들만이 공통적으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았다.

은행연합회의 위험평가 기준과는 반대된다. 사실상 위험평가 기준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미 발급된 곳은 위험평가와 무관하게 그냥 계좌를 유지하는 모양새이고, 새로운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는 은행들은 사실상 금융당국과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모호하고 보수적인 답변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험평가의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기존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유지하는 것이고, 신규 발급은 은행들이 최종 결정을 위해 금융당국의 기조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하는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위험평가에서의 고위험보다 당국에서의 명확한 기조 확인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은행의 책임에 대한 당국의 기조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 자금세탁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은행이 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역할과 책임의 괴리가 발생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수행이 현재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 모두에 처음 수행되는 역할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지닥 거래소의 경우, 타거래소들에 비해 좋은 기회를 많이 받아온 편이다.

지닥은 은행들이 보는 사업성 검토 및 위험평가도 수차례 통과해왔다.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회원을 일괄 탈퇴시키고 트래블룰 대응시까지 가상자산 입출금을 닫는 영업형태도 구조적 준비를 갖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은행들이 마지막 버튼을 누르기는 쉽지 않다.

일시적이라도 은행의 입장에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모든 거래소는 신고 수리 이후에나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확인 기반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보고(STR) 등의 보고의무을 수행하게 된다. 법적으로 신고수리가 완료된 이후에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혐의거래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에 주어지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보다 강화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은행은 고액현금거래보고 30일 이내, 혐의거래보고 ‘지체없이’로 유연한 기한이 주어진 반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혐의거래보고는 3영업일 이내로 강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의 합을 맞추고 은행들이 과도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초기 운영기간에 대한 유예기간 등 실 자금방지시스템 가동 초기단계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초기 단계의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등으로 명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정식 가동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과 거래소 모두에 자금세탁방지 전체 의무를 완벽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의 올바른 정착을 오히려 방해하게 될 수 있다.

산업의 올바른 방향성 추구와 발전을 위하여

현재 지닥 거래소에는 수십만의 개인회원과 300여개의 법인회원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법인회원에는 단순히 블록체인 유관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언론사, 법무법인, 핀테크사, 스타트업, 법정기부금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모두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들이다.

은행들의 신규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의사결정 없이, 4개의 거래소만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된다면 투자자 보호 뿐 아니라 산업의 혁신동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 어떤 민간 업종도 산업의 참여자가 4개인 곳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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