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당‧정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앱(애플리케이션)' 하나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 조회·결제·송금 등이 가능해지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일반은행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권이 경계를 허물고 생존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벌일 전망이다.
금융위는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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