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화된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국가 데이터 전략으로 꿰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월 31일(목),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우리나라는 각 분야별로 데이터 정책 담당 조직이 분산되어 있지만 범정부적 정책조정 기능이 약해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금융데이터는 금융위원회 등 각 분야별로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분야간 정책의 경계가 강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데이터 정책을 조정하기에 그 포괄 범위가 넓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한시적 자문위원회여서 지속적인 정책 조정에 한계가 있음

데이터청을 신설하거나 데이터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즉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정부조직 신설이나 기본법 제정과 같이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대안은 과정이 복잡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논의들을 충분히 검토·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 체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기적·과도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첫째, 데이터를 사회·경제적 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추진하여 데이터가 더 이상 저장·보호하고 감추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넓혀야 함
둘째, 데이터 정책의 목표를 ‘데이터 산업 성장’보다는 ‘데이터 생태계 강화’에 두고 구체적이고 통제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함
셋째, 분야별 데이터 정책의 모순·공백·충돌·모호성이 없도록 부처간 역할을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부처간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전체가 통일된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에 해당하는 국가 데이터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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