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코로나 19 피해 업소·주민 세제 혜택 제공..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징수유예 등을 지원

울산 남구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 19 피해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고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정부 세입 중 세금을 제외한 수입으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세제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구청 각 부과부서 또는 세무2과로 전화상담 후 신청서 및 근거 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구청 세무2과장은 "지방세외수입 지원이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하며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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