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에 3개월간 의결권 제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위메이드의 위믹스를 상장한 고팍스를 제재했다.
11일 닥사에 따르면 이달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팍스의 운영사인 스트리미에 3개월 의결권 제한 조치를 내렸다.
닥사는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닥사는 또 "의결권을 3개월 제한하고 주의를 촉구했다"며 "스트리미의 해당 위반 사실을 닥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징계는 고팍스가 상폐 후 일정 기간의 재상장 기간을 거치지 않은 위믹스를 상장한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해 12월 8일 닥사가 유통량 위반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상폐) 결정한 위믹스를 두 달 만에 단독으로 재상장했다.
닥사는 해당 일을 계기로 한 달 뒤 '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닥사 공동 대응으로 상폐한 가상자산을 상폐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재상장을 유예하자는 것이 골자다. 재상장 유예 기간은 1년으로 알려졌다.
이번 닥사의 조치는 위믹스 재상장 유예 기간 종료를 한 달 앞둔 11월에 사전 합의 없이 위믹스를 상장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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